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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에 임대주택 2400호 공급
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에 임대주택 2400호 공급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2.26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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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파이낸셜리뷰
출처=파이낸셜리뷰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서울시는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호를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계층에, 400호는 신혼부부에 배정된다.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 희자가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세가 가능한지 검토한 후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식으로 공급된다.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각 자치구 사업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 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는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2억2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신혼부부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증금이 3억원 또는 6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본인이 현재 거주 중인 경우에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은 SH공사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1~2%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면 된다. 신혼부부는 소득수준과 보증금에 따라 80% 혹은 9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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