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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에도 있었는데”...캠코, 또 거액 공금 횡령한 직원 ‘덜미’
“1년전에도 있었는데”...캠코, 또 거액 공금 횡령한 직원 ‘덜미’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3.04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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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거액의 회사 공금을 빼돌려 선물옵션에 투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4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은행권 한도 대출 신청(마이너스 통장 발급)에 필요한 대출금 지급신청서를 위조해 14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캠코 직원 A(45)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7차례에 걸쳐 대출금 지급신청서를 허위로 꾸며 돈을 개인 계좌로 빼낸 혐의다. A씨는 은행과 거래하며 공사 여유 자금과 단기 수요 자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A씨가 사용한 자금 운용 시스템은 캠코 명의 계좌 외에는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없는 ‘계좌 이체 제한 시스템’이다.

아울러 A씨는 본인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면 은행 대출을 위한 공사의 한도 대출 계좌에서 자기 계좌로 돈을 이체 할수 있다는 점을 고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빼돌린 14억 원 전액을 선물옵션에 투자했다.

A씨는 내부 감사 등을 통해 범행이 적발될 것을 걱정해 지난 1월 28일 빼돌린 돈을 회사 계좌에 반납하고, 감사실에 자수했다. A씨는 사흘 뒤인 지난 1월 31일 경찰에도 자수했고, 캠코는 지난 1일 고발장과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자신이 관리하던 국유지를 몰래 팔아 매매대금으로 받은 18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직원 B(27)씨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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