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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셀프감리’ 방지...제3자 감리 의무화될 듯
발주자 ‘셀프감리’ 방지...제3자 감리 의무화될 듯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3.0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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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최근 이른바 ‘셀프감리’로 인한 부실공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자신이 발주한 공사를 직접 감리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정보통신공사 발주자가 용역업자를 통한 감리발주를 규정하고 있는데, 발주자가 용역업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해석상 논란이 돼 왔다.

감리는 공사를 감독하는 행위로서, 발주자 또는 공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감리를 해야 감독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 이에 발주자가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발주자가 자신이 도급한 공사에 대하여 직접 감리를 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감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정인화 의원은 “감리는 제3자가 공사가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는 것이 그 목적에 부합함에도, 현행법은 발주자 자신도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상 다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개정을 통해 발주자가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여 감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광수, 김종민, 김종회, 박명재,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장정숙, 홍문표,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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