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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뻐지려고 했는데”...부적합 '헤나 염모제' 무더기 적발
“이뻐지려고 했는데”...부적합 '헤나 염모제' 무더기 적발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9.03.07 2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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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헤나 염모제 제품들./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헤나 염모제 제품들./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최근 늘어난 헤나 염모제 부작용과 관련해 정부는 유관부처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신고 영업 및 광고위반 행위들이 적발돼 이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했으며, 각 부처는 적발된 업체나 제품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전국에 있는 900여개 헤나방 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점검 및 무면허‧무신고 업소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11개의 무신고 등 업소는 고발 및 영업장 폐쇄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미용업소 등에서 염색 전 패치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헤나염모제를 판매 중인 다단계판매업체 3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해당 업체의 반품‧환불조치의 적절성 여부와 거짓‧과대광고 혐의 등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언론에 보도되거나 소비자원에 피해사례가 접수된 8개 업체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납 ▲니켈 ▲비소 ▲수은 ▲안티몬 ▲카드뮴 ▲미생물 ▲화학염모재 20종 ▲잔류농약 5종 ▲회분까지 33개 항목을 검사했다.

그 결과 화학적염모제 성분이나 중금속·농약 성분을 비롯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미생물(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군)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20개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위생관련 지표로 보고 있는 세균 및 진균수 기준을 초과했고, 1개 제품은 주성분 함량이 기준에 미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적합제품은 모두 수입제품으로, 제품을 수입‧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제품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수입업체와 동일제조원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한 업체는 외부 시험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적합여부를 확인할 것을 명령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헤나제품으로 수거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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