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던 MG손해보험이 경영개선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이 이번에도 MG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 강제매각 절차 등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은 지난 7일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금융감독원에 경영정상화 계획안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월 MG손해보험은 경영정상화 계획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지만, 구체적인 자본확충 방안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불승인을 받은 바 있다.
MG손해보험 관계자는 “당시 금융당국으로부터 자본확충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져오라는 주문을 받았고, 이번엔 이를 보완한 증자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MG손해보험은 지난해 9월 지급여력(RBC) 비율이 100% 밑으로 하락하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당시 1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 계획을 담은 경영개선안을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증자 계획이 미뤄지면서 경영개선요구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MG손해보험의 RBC비율은 10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MG손해보험의 대주주는 실질적으로 새마을금고다. 새마을금고가 사모펀드 자베즈파트너스의 지분 93.93%를 소유하고 있고, 자베즈파트너스가 MG손해보험의 지분 94%를 보유 중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증자와 관련해 “새마을금고가 워낙 많은 자금을 쏟아부어 제3의 통로로 자금을 수혈해 기업가치를 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통상적으로 MG손해보험이 낸 경영계획개선안은 한달 간의 심사를 거친다. 심사 결과 이번 경영계획개선안도 부족하다고 판단돼 금융당국이 승인하지 않으면 MG손해보험은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나 강제매각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최악의 경우에도 보험 계약자의 이익은 보호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장내용과 보험료 등 모든 조건이 다른 보험사로 자동승계되기 때문에 가입자 손해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