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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하남시장, 주민들 싫다는 ‘발암물질’ 배출 공장 허가 ‘논란’ (1탄)
김상호 하남시장, 주민들 싫다는 ‘발암물질’ 배출 공장 허가 ‘논란’ (1탄)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3.12 11: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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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U2 자족지구에 아우디 정비공장이 들어선다./출처=이영선 기자
경기도 하남시 U2 자족지구에 아우디 정비공장이 들어선다./출처=이영선 기자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미사신도시는 가뜩이나 출산율이 저조한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들이 유독 많은 젊은 도시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허가를 내주는 건지 모르겠다”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 인해 아이들의 경우 백혈병에 걸릴 위험도 있다고 들었다. 이런 결정을 한 사람들이 원망스럽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신도시에서 두 자녀를 둔 주민 A씨(38세)와 3명의 미취학아동을 둔 인근 주민 B씨(42세)는 이 같이 말하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본지 취재 결과 경기도 하남시가 인구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미사신도시 주택가 한복판에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 판금공장 입주를 허가해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다.

해당 공장이 들어서는 인근에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밀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청소년 수련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인근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안일한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하남시에 따르면 미사신도시 인근에 독일 자동차 브랜드 아우디의 국내 딜러사 가운데 한 곳인 코오롱아우토가 지난해 6월부터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상 4층 높이에 연면적 4321.96㎡ 규모로 공사를 개시했다.

현재 해당 건물은 80% 공정률을 보이며 다음달 초 준공을 앞두고 있다. 건물 내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층 경정비 판금, 2층 경정비 도장시설, 3층 세차장, 4층 주차장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2층에 들어설 도장시설이다. 사고가 난 자동차 수리에는 판금과 도색 작업이 필수다.

문제는 도색 작업에서 사용되는 페인트에서는 세계보건기구(WT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유해물질이 배출된다. 이들 물질은 새집증후군의 원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경기도 특법사법경찰단은 경기지역 도심지 주변에서 도색 공장을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 123곳을 점검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소 33곳을 적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톨루엔의 경우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말초신경장애라든가 간질환이나 심하면 백혈병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남시 관계자는 법령상 사업주가 특별히 위배하는 사항이 없다면 허가를 해 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령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 같은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 공급 규모 또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결국 하남시 관계자들이 언급한 관계법령과는 별개로 김상호 하남시장이 시민들의 불만을 귀담아 듣고, 관계 공무원들이 향후 일어날 일에 대한 예상만 했더라도 현재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인근 주민들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김상호 하남시장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전화통화와 문자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하남시장과 지근거리에 있다고 본인을 소개한 한 관계자가 전화를 통해 “이미 사업이 시행된 사항”이라며 “사업주가 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건축과에서 공장 건축 관련 허가만 진행한 상황”이라면서 “향후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있어서 주변여건, 지역적 특성 및 공익상 필요 등 사유로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하여 마치 하남시장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함에 있어 재량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으나 이는 관련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조례로 정하고,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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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2019-03-14 18:12:57
자라나는 아이들 생각해서 제고해주셨음 좋겠어요. 집이며 마트 오가며 발암물질을 들이마시고 살게하는건 어른들 잘못이잖아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