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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옥중 위헌제청...“뇌물과 격려비 구분해야”
최경환, 옥중 위헌제청...“뇌물과 격려비 구분해야”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3.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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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출처=뉴스1
지난 6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출처=뉴스1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국가정보원 예산을 증액해주고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뇌물죄를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했다.

12일 최 의원 측 김재협 변호사는 “‘수뢰액’ 산정과 관련해 특가법 제2조 1항이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보인다”며 “관련 조항의 해석과 관련해 한정위헌제청 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정위헌은 법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해석의 여지에 따라 위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통해 법률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대법원이 최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김 변호사는 “법원은 최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1억원에 대해 국회대책비(의원접촉 및 직원격려비용)의 성격도 있지만, 직무에 따른 대가와도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1억원 전액을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그러나 이는 1억원을 건넨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국회대책비로만 주고 받았다고 진술한 것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설령 대가성을 일부 인정한다 해도 1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법적으로 뇌물죄가 인정되려면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의원의 예산 책정 업무와 관련해서 이 전 원장이 특정 이익을 기대하고 그 대가로 1억원을 줬다는 게 증명돼야 하는데, 이 1억원은 대가성 없이 준 것이고, 대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격려비 성격도 함께 포함돼 있으므로 1억원 전부를 뇌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수뢰액 산정에 있어 두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다 하더라도 대가성 있는 직무행위(예산편성)의 비중은 거의 0%에 가깝고, 대가성 없는 국회대책비의 비중이 100%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며 “특가법상 수뢰액이 1억원을 넘으면 중형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형법으로 처벌하거나 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수뢰액과 관련해 사적인 뇌물공여와 국회대책비 두 가지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금액 전부를 수뢰액으로 보면 지나친 가중처벌이 이뤄진다”며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 그리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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