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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안, '사회적 합의기구'구성 필요
미디어법안, '사회적 합의기구'구성 필요
  • 이흥섭 기자
  • 승인 2009.02.20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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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법안상정 포기하고, 진지하게 민생 생각해야
▲ 국회 본회의장 앞 '로덴더 홀'을 점거했던 지난 해 12월
[시사브리핑/이흥섭 기자]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미디어법의 통과를 주장하고 나서 정국은 다시 냉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들고 나온 문제의 ‘미디어법’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등 야당이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라며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실력저지로 맞서 결국 한나라당 단독상정을 무산시킨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김형오 국회 의장은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하고 대화를 통한 합의를 유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재논의 하기로 했지만 아직 여야는 이렀다할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거 민주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 등은 야당은 미디어법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 동참하라 하라고 요구하는 등 대립하고 있어 자칫 2월 임시국도 여야간 폭력 상황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창조한국당은 한나라당이 언론관련법안 강행처리 방침을 드러낸 것에 대해 “미래 한국사회의 부실화, 불량화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으로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 지적하면서 “향후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엄청난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법안을 정상적인 논의 없이 처리하겠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경제위기와 민생현안 해결에 주력해야할 집권여당이 국회를 정치적 소용돌이로 몰아가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18대 국회의 최대의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는 미디어법안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논의를 전면화 시키고, 이를 토대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창조한국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는 미국의 경우로 ‘미디어소유겸영규제’와 관련해 18개월 이상 치밀하고 세밀한 논의를 진행하고,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8차례의 공청회와 22개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쳐 주요 논제를 설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벤치마킹해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정도의 논의를 진행해 가자는 주장으로 매우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범위와 시기 등은 여론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한나라당은 일방처리 의사를 재확인하고 있어 사실상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것으로 정부여당이 강행 처리 방침을 꺽 지 않는다면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미디어법과 관련, 방송계는 물론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사회적 합의기구’구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다수의 국민들도 한나라당의 독선적 자세를 비판하거 있는 만큼 일방적 법안상정을 포기하고 진지하게 민생을 생각하는 집권여당다운 자세를 보이고, 시민단체와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에 동참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만드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할 일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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