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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개 품목 급여정지 된 ‘동아ST’...“상당한 쟁점 있어 소송 진행할 것”
87개 품목 급여정지 된 ‘동아ST’...“상당한 쟁점 있어 소송 진행할 것”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9.03.1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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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보건당국으로부터 약사법 위반으로 일부 의약품이 급여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동아ST가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다고 밝히며 소송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동아ST의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 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동아ST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약 54억7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동아ST가 리베이트를 주고 영업한 의약품 162개 품목 가운데 87개에 대해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하기로 했다.

급여 정기 기간은 오는 6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다. 해당 약품은 간염치료제 헵세비어정, 바라클정, 고지혈증약 리피논정, 당뇨약 글리멜정 등이다.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한 의약품 51개에 대해서는 약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급여 항목 및 다른 제약사 약품 24개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87개 품목의 2개월 급여정지 처분으로 이 약재를 사용하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환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동아ST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ST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며 “요양기관 및 장기간 자사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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