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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준법체계 강화하겠다"
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준법체계 강화하겠다"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9.03.21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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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전완수 기자
출처=전완수 기자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 등 양사는 주한미군 유류 공급 담합 혐의와 관련 1억2600만달러(약 1420억원)의 벌금을 납부하고 민·형사 소송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 법무부는 양사가 입찰 담합과 관련해 형사상 혐의에 대해 인정하기로 동의했으며,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민사 소송과 관련해서도 법원에 합의안을 제출했다고 20일(현지시각) 밝혔다. 미 법무부는 양사와 소속 직원 7명을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미 법무부는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3개사가 주한미군 유류납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한 바 있다. 유류가 담합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에 대해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의 민·형사 소송도 같은 취지다. 미 법무부는 군 계약과 관련해 불법 이득을 챙긴 기업들을 단속했으며, 현대오일뱅크는 8310만달러(약 939억원)를, 에쓰오일은 4358만달러(약 492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

현대오일뱅크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정착을 위해 준법교육을 강화하는 등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에쓰오일은 “종합적인 준법경영 시스템을 도입해 공정거래 법규를 비롯한 제반 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사내지침을 제정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회사 준법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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