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노무현재단은 교학사가 자사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1·2급) 최신기본서’에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는 합성 사진을 사용한 데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26일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노무현재단은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사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고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 훼손이자 역사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교학사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아울러 노무현재단은 “사건 직후 교학사는 ‘편집자의 단순 실수’라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해명을 내놨다. 상황을 어물쩍 덮으려는 시도가 아니라면 출판사로서 자격 미달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재단은 지난 22일 사건 경위 파악과 조처 방안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교학사 측에 보낸 바 있다. 이에 교학사는 지난 25일 답변서를 공문으로 노무현재단에 전달했다.
노무현재단은 “자체 진상 조사 결과 편집자가 합성된 사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사진을 사용했다는 교학사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당 이미지는 일반 포털 검색으로는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 언론보도와 네티즌에 의해 증명된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무현재단은 “편집자 개인적 일탈로 선긋기 할 수 있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사진을 제대로 확인도 않고 넣어 만든 불량 상품을 검증 절차도 없이 시장에 내놓는 회사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우리 미래세대가 보고 배우는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이다. 이미 수차례 지탄 받은 역사 교과서 왜곡과 편향은 논외로 한다 해도 최소한의 직업윤리마저 부재함이 놀라울 따름이다. 교학사가 엄중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재단은 유족 명의의 민·형사 소송 제기한다고 밝히며 재단과 시민이 참여하는 노무현 대통령 명예보호 집단소송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노무현재단은 “교학사는 이번 사태를 불러온 원인을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이 잘못인지 알아야 진정한 반성도 가능하다. 사과는 그때해도 늦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