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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드사에 개인사업자 신용조회업 허용할 듯
금융당국, 카드사에 개인사업자 신용조회업 허용할 듯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4.01 0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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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출처=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출처=금융위원회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개인사업자 신용조회업 허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앞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금융권 자금 조달 비용이 다소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은 금융 이력이 많지 않아 실제 수준보다 낮은 신용등급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때문에 대출 등에서도 높은 금리를 적용 받아왔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초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마무리짓고 중순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개인사업자 CB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개인사업자,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은 금융·재무 이력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기존 CB사에서 신용등급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실제 수준보다 낮은 등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카드사들은 가맹점의 매출 내역, 사업자 사고 이력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기존 CB사보다 가맹사업자를 면밀히 평가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카드사에서 보다 정확한 신용등급을 받아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관련 금융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소규모 온라인 사업자에 한정해 대출해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규모 온라인 사업자는 담보력이 낮아 금융권에서 자금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사업자는 매출액을 회수하는 데 최대 15일이 걸려 일시적 자금 공백을 겪기도 한다.

현재 TF에서는 카드사가 소규모 온라인 사업자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돈을 먼저 빌려주면, PG사가 이들 사업자에게 주는 매출금 일부를 원리금으로 받는 구조를 검토 중이다. 이는 카드사가 건의한 내용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안을 검토하는 것은 맞지만, 카드사가 건의한 구조 뿐만 아니라 여러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 분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도 카드사에 개방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은행이나 카드, 보험 등 전 금융권에 흩어져 있는 소비자의 금융 정보를 모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상품 추천 등 수익을 내는 산업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국회에 가 있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신전문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카드사들의 마이데이터 사업 허용 요구를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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