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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140억원 어치 암호화폐 유출...내부자 소행 의심
빗썸, 140억원 어치 암호화폐 유출...내부자 소행 의심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9.04.01 0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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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파이낸셜리뷰
출처=파이낸셜리뷰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은 지난 30일 대량의 암호 화폐가 비정상적으로 출금된 흔적이 발견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사이버경찰청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빗썸 이용자가 자신의 암호 화폐를 다른 가상화폐거래소로 보내는 거래 행위를 한시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본인의 암호 화폐를 팔아 현금화하거나 현금으로 암호 화폐를 사는 거래는 가능하다.

빗썸 측은 “지난 29일 오후 10시쯤 비정상적 출금 행위가 발생했다”며 “최근 진행 중인 희망퇴직에 대해 불만을 갖거나 퇴직하면서 한몫을 노린 직원이 저지른 행위일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외부 해킹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빗썸이 내부자의 소행으로 의심하는 대목이다.

피해 규모는 암호 화폐 이오스(EOS) 약 300만개로, 현금 가치로는 143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관계자는 “출금된 암호 화폐가 모두 회사 소유분이기 때문에 거래소 이용 회원의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고객 소유분은 전량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돼 있지 않은 암호 화폐 지갑)'에 보관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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