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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 규제...오늘부터 '1일'
비닐봉투 규제...오늘부터 '1일'
  • 남인영 기자
  • 승인 2019.04.0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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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남인영 기자] 1일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천여곳,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 등을 점검해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시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들 매장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앞서 환경부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데 이어 4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두부처럼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에 한해서는 비닐봉투 사용을 허용한다. 아이스크림처럼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이나 흙 묻은 채소도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1년에 총 22억2천800만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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