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 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에서 제외됨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한 바이오젠은 지난해 6월 29일 주식매수청수권(콜옵션)을 행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같은 해 11월 7일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922만6천68주를 바이오젠에 양도했다.
2018년 결산일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총액은 약 5조9804억원이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은 2조5618억원이었다.
주식 양도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투자주식 장부가액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총액의 43%로 낮아진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이같은 공정위로부터의 통보는 지주회사의 기준인 ‘자회사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 등에 해당하지 않아 지주회사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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