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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항업 등 7개 업체, 정부사업 입찰 담합 ‘덜미’
새한항업 등 7개 업체, 정부사업 입찰 담합 ‘덜미’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4.08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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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50억원에 이르는 정부의 정보화 사업용역 입찰에서 답함을 한 업체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지도 등 정부 정보화 사업 용역 입찰에 응찰하면서 입찰 가격을 답합한 새한항업 등 7개업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9400만원을 부과하고, 새한항업, 대원항업, 씨엠월드, 한국에스지티, 우대칼스 등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달청과 국토지리정보원이 2015년 발주한 3건의 정보화 사업 용역입찰에 응찰하면서 낙찰사와 입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이 총 계약금액은 47억70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새한항업, 씨엠월드, 대원항업, 미래엔에스는 지난 2015년 5월 국토지리정보원이 실시한 '국가인터넷지도 확대 구축' 용역입찰에서 새한항업을 낙찰사로 합의했다.

아울러 비온시이노베이터와 대문정보는 같은 달 조달청이 실시한 국립농업과학원의 '정보시스템 기반 환경개선 사업' 입찰에서 비온시이노베이터가 수주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달 뒤 한국에스지티, 씨엠월드, 우대칼스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온맵 서비스 고도화 사업' 용역입찰에 참여하며 한국에스지티가 낙찰할 수 있도록 모의했다.

공정위는 “사업을 따낸 업체들은 유찰을 막기 위해 담합을 모의했고, 들러리 업체들의 입찰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새한항업 9200만원, 대원항업 8200만원, 씨엠월드 7800만원, 한국에스지티 2200만원, 우대칼스 1200만원, 비온시이노베이터 800만원 등이다. 대문정보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라 과징금이 면제됐다.

이 가운데 새한항업, 대원항업, 씨엠월드, 한국에스지티, 우대칼스 등 5개 업체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을 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기술 분야 용역입찰에서 유찰 방지를 위해 담합한 사업자들을 엄격하게 제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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