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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투자자’ FI의 계속되는 반란(?)
‘순수투자자’ FI의 계속되는 반란(?)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9.04.09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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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할 때 자금이 필요할 경우 사업의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수익만을 목적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해주는 투자자를 통상 FI(Fiancial Investor, 재무적 투자자)라고 한다./출처=픽사베이
사업을 할 때 자금이 필요할 경우 사업의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수익만을 목적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해주는 투자자를 통상 FI(Fiancial Investor, 재무적 투자자)라고 한다./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시장경제 사회에서 투자(Invest)란 이익을 목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때로는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사업이 잘 영위될 수 있도록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기도 한다.

특히, 사업을 할 때 자금이 필요할 경우 사업의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수익만을 목적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해주는 투자자를 통상 FI(Fiancial Investor, 재무적 투자자)라고 한다.

이들 FI에는 시중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펀드, 국민연금 같은 공적 기관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권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투자자금에 대한 배당과 원리금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해외 민자 시장에서는 '순수투자자'라고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말그대로 ‘순수투자자’인 FI들의 반란이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교보생명의 경우 창사 60년 만에 처음으로 FI들의 풋옵션(지분매수 청구권) 행사로 갈등이 증폭되면서 오너인 신창재 회장의 경영권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노조 측은  단기차익을 노리는 악덕 투기자본이 풋옵션을 행사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회사를 삼키려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고객의 미래 보장을 위해 성실히 쌓아온 돈을 해외투자자가 삼키고, 기업가치를 하락시켜 매각 등 악순환에 이르게 하는 연결고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의 경우와는 다른 결이지만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FI도 존재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케이의 최대주주인 에이티넘파트너스가 현 강병호 대표 대신 자신들이 추천하는 대표로 변경하려다 국토부에 발목이 잡혔다.

출처=에어로케이
출처=에어로케이

에어로케이는 에이티넘파트너스 38%, 부방 9%, 강병호 대표 8.7% 등이 주요주주로 구성돼 있다. 이들 가운데 에이티넘파트너스와 부방 등은 FI로 지분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에이티넘파트너스의 이민주 회장 측의 국토부에 대표이사 변경 문의를 했으나 국토부는 변경 면허 심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 이사 변경에 영향을 받는 자본금과 보유 항공기, 안전 문제 등 항공면허기준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측은 “조건부 면허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로 잘 판단해 달라고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부정적 의견을 전달하면서 에어로케이 대표이사 변경 건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4년간 노력을 한 대표이사를 변경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항공면허를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FI인 에이티넘파트너스가 단순 투자자로서의 목적성을 잃어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일각에서는 에이티넘파트너스가 국토부에 대표이사 변경을 문의한 점 자체가 항공관련 규정을 전혀 몰랐다는 반증이라는 분석과 함께 전문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온다.

투자은행(IB)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에 항공면허 취득을 위한 심사를 받을 당시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안다”며 “ 때문에 경영 건전성 차원에서도 3년간의 경영권은 보장해주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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