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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기업공개”
바디프랜드,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기업공개”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9.04.11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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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바디프랜드
출처=바디프랜드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IPO(기업공개)를 진행중인 안마의자 전문업체 바디프랜드가 국세청으로부터 전격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며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지난해부터 내외부적으로 잡음이 잇따랐던 바디프랜드는 이번 세무조사까지 더해지면서 상장심사가 더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IPO 앞둔 바디프랜드...이번엔 서울청 조사4국 전격 세무조사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소재 바디프랜드 본사에 수십명의 조사관을 보내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관들은 재무·회계팀이 위치한 7층을 중심으로 각 부서 내부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전부 수거하고 오후 3시굥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세무조사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 관계자는 “국세법상 관련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를 담당한 조사4국이 법인 및 개인의 범칙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사는 단순한 정기 세무조사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바디프랜드 측은 “어떤 문제 때문에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이번 조사로 바디프랜드의 상장 예비 심사는 또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영진 리스크’에 상장 예비심사조차 넘지 못해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최대어로 꼽히고 있는 바디프랜드의 기업공개(IPO)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상장 예비심사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최고경영진 및 임원 관련 이슈가 잇따라 터지며 ‘경영 투명성’이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5월 미래에셋대우와 모건스탠리를 상장 주관사로 선정, 지난해 11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보통 2개월 정도 걸리는 심사기간을 고려하면, 지난 1월 중에는 결과가 나왔어야 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가 결론을 연기하면서 상장 일정도 계획보다 미뤄졌다.

최근 1~2년 사이에 바디프랜드 경영진의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당장 지난 1월 박상현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직원 170여명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바디프랜드 측은 “수당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계산상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 실수로 대표가 입건됐다는 점에서 빈축을 사고 있다.

출처=바디프랜드
출처=바디프랜드

“바디프랜드 경영진이 상표권 팔아 180억 챙겨”

불투명한 지배구조도 논란이 되고 있다. 바디프랜드의 박상현 대표이사는 삼정회계법인에서 근무하다 지난 2011년 바디프랜드 재무이사로 합류, 2015년 6월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하지만 회사의 실제 오너이자 실세는 강웅철 영업본부장 겸 사내이사라고 알려져 있다. 강 본부장은 바디프랜드 창립자 조경희 회장의 첫째 사위다.

지난해 문제가 됐던 바디프랜드의 상표권 논란에 강 본부장이 중심에 있다. 회사 설립 2년 전인 2005년부터 강 본부장이 바디프랜드의 국내 상표권을 개인 보유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횡령·배임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15년 인수 주체인 BFH(네오플럭스-VIG 파트너스 합작 특수목적법인)는 바디프랜드 지분 90.35%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이때 BFH는 강 본부장으로부터 180억원에 상표권을 매입했다.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다. 상표권을 이전하는 대가로 강 본부장에게 180억원을 지불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언론을 통해 상표권 거래 논란이 일자, 바디프랜드 측은 당시 입장 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인수 당시 회사경영의 불합리한 점을 파악하고 선제적인 조치로 브랜드 가치를 회사로 내재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상표권 이전 거래의 진정성’을 믿어달라는 요지였다. 강 본부장과 회사 간 공모는 없었다고 밝혔다.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상표권 독점' 재논의 필요할 때

지난해 원조 아이돌 그룹 H.O.T.가 17년 만에 콘서트를 열었지만, H.O.T.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해 아쉬움을 자아냈다. H.O.T. 상표권을 예전 엔터테인먼트 대표 개인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가 상표권 사용을 양보해 줬으면 하는 팬들의 바람이 강했지만 현실은 냉담했다. 상표권 사용료 타결이 안 됐고, 결국 H.O.T.이지만 H.O.T.라 부르지 못해 공연의 의미는 반감된 듯했다. 김 모 대표는 1990년대 당시 H.O.T.를 발굴해 키워냈고 H.O.T. 상표권을 자신 앞으로 등록했던 것이다.

사실 아이돌 그룹의 얼굴이랄 수 있는 팀 브랜드는 외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소속 가수의 성장에 따라 팀 브랜드도 함께 인기를 얻고 가치를 높여가게 마련이다.

그래서 H.O.T. 상표권의 주인으로 군림하는 듯한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배타적인 모습은 좋아 보이지 않았다. 팀 브랜드에는 대표의 수고 못지않게 소속 가수의 노력과 땀이 배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표권을 개인이 독점하는 게 올바른 일일까. 상표권 가치는 한 개인의 노력으로 생긴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일각에서는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자연스레 상표권의 가치가 높아지는데 소유권을 개인이 갖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타인에게 넘겨 이익을 얻는 것은 경영상 배임·횡령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상표권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마치 사람 몸에서 얼굴을 분리한 것과 진배없다. 상표권은 실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담보하는 것으로, 실체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은 개인의 법인 상표권 소유를 제한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최근 검찰은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한 프랜차이즈 기업 대표들을 배임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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