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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10명 중 3명 “임금 제때 못받는다”
프리랜서 10명 중 3명 “임금 제때 못받는다”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4.14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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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경제여건과 노동 가치관이 바뀌면서 프리랜서와 같이 고용주 없는 고용 형태인 비 임금 노동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고용주 없는 고용 시대, 안전망이 필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661만4천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2천만명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파견, 용역, 특수형태노동자 등과 같은 비 전형(非典型) 노동자는 207만명으로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다.

프리랜서는 특수형태노동자 또는 1인 자영업자로서 대표적인 비 전형 노동자이다. 2018년 기준 15~39세에 해당하는 경기도 프리랜서는 약 19만명으로 추정되는데,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비공식적 프리랜서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 프리랜서의 월 평균 수입은 209만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일반적인 임금노동자와는 달리 경력이 오래될수록 소득이 계속 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프리랜서 2명 가운데 1명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프리랜서로 일하는 동안 4대 보험 중 하나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프리랜서 10명 중 3명은 보수를 아예 못 받거나 체불한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47.7%는 임금체불에 대응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었다.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프리랜서들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다보면 종종 과도한 요구에 응해야 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지만,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함을 호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 연구위원은 이어 “경기도는 부당계약, 보수 미지급,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제도와 기구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리랜서를 포함한 비 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 방안으로는 ▲분야별 협동조합 형성 및 운영 지원 ▲표준계약서 보급 및 권장 ▲프리랜서 규모를 정기적으로 파악해 정책 근거 마련 ▲위험⋅유해요소에 노출된 비임금 노동자에게 사회보장보험 적용 등을 제안했다.

오 연구위원은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들은 열악한 현실에 불안해하면서도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며 “고용주 없는 고용 시대를 맞이해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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