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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음서제’ 현대차증권...입사지원서에 무슨 일?
현대판 ‘음서제’ 현대차증권...입사지원서에 무슨 일?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9.04.16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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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현대차증권
현대차증권 입사지원서 화면 캡처./출처=현대차증권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현행 채용법에 따르면 입사지원자 가족의 학력과 직업, 재산 등을 묻는 게 금지됐음에도 현대차증권이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입사지원서에 부모의 직업과 직급 등을 기재하도록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15일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증권은 지난 8일 마감된 신규채용 입사지원서에 지원자 부모의 직업과 직급, 근무처까지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진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대차증권의 입사지원서 가족사항 기재란은 “가족사항의 경우 가족관계를 필히 선택하셔야만 나중에 저장이 되며, 연령은 숫자로만 입력하고 동거유무를 반드시 선택해 주셔야 한다”라는 안내문으로 시작된다.

그 밑단에는 가족관계, 성명, 연령, 직업(근무처), 직급 등 최근의 사회적 정서와 맞지 않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기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취업을 준비 중인 제보자 김 모씨(남, 28세)는 “최근 국회에서도 K의원의 자녀 특혜 의혹이 한참인데 아직도 이런 식으로 부모의 신분을 상세히 적어야 하는 기업이 있다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최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구직자 373명을 대상으로 ‘기업의 채용공정성 신뢰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77.5%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3.2%는 불공정한 조건이 실제로 채용 평가에 반영된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밝혔다. 불공정한 채용 평가를 경험한 상황으로는 ‘내정자가 있는 듯한 채용을 봤을 때’(52.4%)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이어 ‘면접에서 특정 지원자에게만 관심이 쏠릴 때’(38.1%), ‘부모 배경 등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당할 때’(33%), ‘특정조건 필터링, 우대 소문을 들을 때’(29.7%) 등 순으로 조사됐다.

출처=현대차증권
출처=현대차증권

앞서 지난 3월 28일 국회에서는 채용과정에서 키나 몸무게 뿐 아니라 부모의 학력, 직업, 재산 등 직무와 관련 없는 사항을 묻는 ‘채용갑질’을 법으로 금지하는 ‘채용갑질 금지법(채용절차의 공정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용갑질 금지법’은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을 목적으로 마련된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업은 지원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과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지원서에 묻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채용 과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분위기 속에 취업준비생들의 인권 보호 요구가 커지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마련되고, 기업들도 올 상반기 채용부터 구직자 보호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현대차증권 측은 법률 제정 이전에 시작된 채용이라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지난 8일에 마감된 채용의 경우는 ‘채용갑질 금지법’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시작됐다“면서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지원서 양식을 변경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또한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사회 정서상 부모의 직업이나 직급을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삭제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의도를 가지고 넣었던 건 아니고, 단지 오랫동안 사용된 입사지원서 양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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