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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조건부 '잠정 합의'
여야4당,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조건부 '잠정 합의'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4.22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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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당 의총 통한 추인' 조건 붙여져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부터 차례로)는 22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여야 4당이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출처=사단법인 국회기자단(가칭)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부터 차례로)는 22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여야 4당이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출처=사단법인 국회기자단(가칭)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4당이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편 내용은 지난 3월 17일 4당 정개특위 간사들 간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 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신설되는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여야 각각 2명씩의 위원를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가운데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

검경 수사권의 조정은 그동안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대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 단,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선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

이들 법안들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이번 합의에 대한 각 당의 추인을 거쳐, 4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고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하는 것에 합의했다.

아울러 이들 법안들의 본회의 표결 시에는 선거법-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이들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4당은 즉시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기로 하는 내용도 담았다.

뿐만 아니라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늦어도 오는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법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일수를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국회운영이 되도록 변경하고, 법사위의 자구심사 권한에 대한 조정 등의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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