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21 (금)
[신규 LCC업계] 면허 취득 이후 각자 대표이사 추가...면허 취소 사유(?)
[신규 LCC업계] 면허 취득 이후 각자 대표이사 추가...면허 취소 사유(?)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9.04.29 0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에어프레미아
출처=에어프레미아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지난 3월 에어로케이, 플라이강원과 함께 신규 LCC 면허를 취득한 에어프레미아가 각자 대표이사를 신규로 선임한 가운데 이 같은 행위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 항공업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뜨겁다.

각자 대표이사 추가 선임한 ‘에어프레미아’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기존 김종철 대표이사 외 심주엽 등기이사를 추가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경면허’ 신청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계에서는 국토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하자마자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한 에어프레미아의 저의를 의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리'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모펀드'의 특성상 국토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향후 면허 취득 항공사라는 명목으로 신규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손을 떼는 이른바 '먹튀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에어프레미아 내부에서도 대표이사 변경과 관련해 갈등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김 대표가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다른 이사들과 견해차를 보이는 등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에어프레미아 측은 김 대표와 이사들간 이견이 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부풀려지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경영진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갈 수 있고 그것들이 합의되는 과정 속에서 경영상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국토부, 신규 면허 발급하면서 ‘엄포’까지 놨는데...

지난달 지난 5일 국토부는 이번에 신규 항공사에 항공운송면허를 발급하면서 ▲향후 1년 안에 운항증명(AOC·안전면허) 신청 ▲2년 이내 취항 노선허가 ▲3년 이상 거점공항 유지 등 3가지 조건을 걸었다.

국토부는 해당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면허취소 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 김종철 대표, 에어로케이 강병호 대표, 플라이강원 주원석 대표 등 3인을 정부세종청사로 불러 신규 면허 발급이 ‘조건부’임을 강조하며 각 항공사에 철저한 안전 관리와 사업 준비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항공산업의 특성상 이번에 조건부 면허 관련 3곳 항공사에 대해 1차로 지침을 전달했고, 그에 반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국토부는 항공사 면허 기준을 강화하면서 자본잠식 상태가 1년 지속되면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 상태가 3년 이상 계속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특히, 국토부가 주목하겠다고 말한 분야는 최소 자본금 150억 유지 여부, 상호 및 사업소재지 변경 금지와 함께 ‘대표이사 교체 금지’를 핀셋처럼 콕 찝어 언급했다.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변경면허’에 대한 법조계의 해석

에어프리미아가 기존에 없던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하며 국토부에 신청할 예정인 ‘변경면허 신청’은 단순히 면허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면허 신청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부연하면, 대표자 변경 먼허는 단순히 대표자 변경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 전체를 재심사하는 것인 것으로 본다는 셈이다.

법무법인 예화 윤범준 변호사는 "국내 판례에 따르면 ‘변경면허’ 심사는 국토부의 고유 재량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재량으로 대표자 변경을 거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에어프레미아와 함께 신생 LCC를 면허를 받은 에어로케이의 경우 최대주주인 에이티넘파트너스가 현 강병호 대표 대신 자신들이 추천하는 대표로 변경하려다 국토부에 발목이 잡혔다.

에이티넘파트너스의 이민주 회장 측이 국토부에 대표이사 변경 문의를 했으나 국토부는 변경 면허 심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표이사 변경까지는 아니였지만 지난해 진에어는 국토부의 법령과 반하는 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을 등기임원에 올린 사실만으로도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던 적이 있다.

에어프레미아 측은 변경면허는 말 그대로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것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이는 불완전한 판단이라는 게 항공업계와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편, 에어프레미아의 김 대표는 29일 오후 5시를 시한으로 심 대표 선임 결정 취소와 동시에 차후에도 경영권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을 경우 사임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