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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상자,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양도소득세 대상자,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5.08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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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양도소득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만9000면에 대한 신고·납부서 발송이 시작됐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8년 한 해 동안 부동산 등 자산을 2차례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 등 신고 대상자는 2만4000명, 파생상품 신고 대상자는 5000명일 것으로 국세청은 추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 한다.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을 경우엔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되면 양도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도 이러한 혜택에서 배제되고 취득자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편리한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해 홈텍스에 ‘양도소득세 종합 포털’을 마련했다. 납부할 세액의 사전 계산, 전자신고·증빙자료 제출, 전자납부 등의 기능이 있다.

또한 납세자가 양도한 부동산의 취·등록세 자료를 직접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 경비로 공제 받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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