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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SNS 사채 ‘댈입’...대책은?
청소년 SNS 사채 ‘댈입’...대책은?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5.12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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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고금리 소액대출 피해방지법 추진
출처=박완수 의원실
출처=박완수 의원실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최근 청소년을 상대로 성행하는 사채의 일종인 이른바 ‘댈입’(대리입금)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비롯해 급히 소액의 돈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를 받는 행위다.

은행 등에서 대출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적은 금액을 번거로운 절차 없이 빌렸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각비’(연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채무 독촉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트위터 등 SNS를 살펴보면 “대리입금으로 3만원~7만원 구합니다”, “대리입금 합니다.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빌릴 금액, 돌려주시는 날짜, 돌려주시는 금액, 신분증 공개 여부, 지각비 동의, 전화번호 공개 여부 보내주세요” 등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리입금의 경우 빌리는 돈은 1만~30만원으로 적으나 연 24%로 제한된 법정이자율을 훨씬 넘는 ‘지각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경찰은 지난 2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다만 대부업 이외의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한 연간이자를 규정하는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최고 이자 제한을 25%로 규정하면서도 대차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이자 제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은 개인 간의 소액 대출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법률의 사각지대를 악용해서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사실상의 고금리 사채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박완수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완수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서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리입금은 사실상의 초고금리 사채”라면서 “미성년자가 연이자 1500%에 해당하는 대출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자제한법 개정을 통해 10만원 미만의 대차에서도 연 이자 2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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