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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자본 M&A 집중점검...“대형 분식회계 억제할 것”
금감원, 무자본 M&A 집중점검...“대형 분식회계 억제할 것”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05.13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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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금융당국이 무자본 M&A(인수합병)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 기획심사를 실시할 전망이다. 감사품질관리를 위해 올해 7개 내외의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에도 나선다.

13일 금융감독원은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경영의도 없이 무자본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후 횡령, 배임 등으로 상장폐지 위험을 초래하는 '무자본 M&A 기업'에 대해 집중점검 후 기획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회계심사·감리 중점 추진사항으로 '회계취약부문에 대한 회계감시 강화'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회계분식 위험이 높은 회사, 회계분식 발생시 다수의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대규모 회사가 집중감시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실적이 악화되면서 부실을 감추기 위한 회계분식 유인이 증가세"라고 설명했다.

같은 관계자는 이어 "상장폐지조건 회피를 위한 가공매출, 손익조작 등 회계분식 발생 위험이 높은 기업과 회계분식 발생시 사회적 파장이 큰 대규모 기업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대규모기업 심사시 3인 이상 복수의 인력으로 긴급점검반을 구성해 합동심사에 나설 방침이다.

감사품질에 대한 회계법인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회계법인 내 ▲감사품질보다 영실적을 우선시하는 조직 문화 ▲회계감사 기피 회계사 증가 ▲회계분식 관련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성 부족 등 감사품질 하락 소지가 있다고 경고할 예정이다.

이에 수시보고, 사업보고서 공시 확대 및 품질관리수준평가 등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중대 감사부실 발생시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을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재무제표 심사·감리 대상 기업을 169개 내외로 정했다. 계량·비계량 분석을 통해 회계분식위험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 10년 이상 장기 미감리 회사 등이 심사대상이 됐다. 또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상반기 2개사, 하반기 5개사 등 올해 회계법인 7곳에 대해 실시한다.

이 외에도 미국증시에 상장한 한국기업(한화큐셀)의 감사를 수행한 한영회계법인에 대해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FCAOB)와 올해 중 공동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3월 FCAOB와 공동검사 양해각서 체결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5개 회계법인에 대해 총 17회의 공동검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조치 합리화를 통해 실수는 용인하되 고의적 분식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함으로써 악의적, 대형 분식회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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