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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측 중형 구형과 정반대로 1심서 전부 ‘무죄’
이재명, 검찰측 중형 구형과 정반대로 1심서 전부 ‘무죄’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5.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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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출처=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출처=경기도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1심 법원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오후 3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나머지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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