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5:35 (금)
채이배·참여연대 등 시민단체“태광 일감몰아주기 혐의 제재해야”
채이배·참여연대 등 시민단체“태광 일감몰아주기 혐의 제재해야”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5.17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 오전 국회에서 채이배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태광그룹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촉구했다./출처=사단법인 국회기자단(가칭)
17일 오전 국회에서 채이배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태광그룹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촉구했다./출처=사단법인 국회기자단(가칭)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태광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조속히 제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는 한국투명성기구, 민주노총, 태광그룹바로잡기투쟁본부,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진짜사장 재벌책임공동행동이 함께 참여했다.

채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 사무처가 지난 2월 태광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 이호진 전 회장과 김기유 경영기획실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전원회의가 재심사명령을 내려 제재가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위 확인 결과 관련자료 보완이 끝난 만큼 조속히 태광과 계열사의 사익편취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전원회의가 재심사명령을 내린 이유는 부당지원 혐의를 입증하려면 보다 정확한 정상가격 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앞서 지난 2016년 8월과 2017년 8월 시민단체들은 태광이 김치·와인·커피·상품권 등의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지원과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며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태광 계열사인 흥국증권·자산운용·화재 등에 계열사 (대주주) 부당지원 등으로 기관경고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도 태광과 계열사들이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100% 소유한 계열사 티시스와 메르뱅으로부터 김치와 와인을 구매하는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티시스의 2015년 내부거래 비중은 76.6%였고, 티시스는 2016년 458억원의 영업이익과 25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채 의원과 시민단체는 “태광그룹 총수 일가가 오래전부터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했음에도 공정위는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과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 태광의 불법행위를 부추겼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태광에 대한 제재를 미루고 계속해서 시간을 끈다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태광이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이 넘는 휘슬링락 회원권과 고액상품권을 판매하며 8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