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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속 불법 조성된 현대家 ‘선영’...하남시 ‘수수방관’
그린벨트 속 불법 조성된 현대家 ‘선영’...하남시 ‘수수방관’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5.24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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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검단산 자락에 위치한 현대가 선영 입구.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다./출처=이영선 기자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 자락에 위치한 현대가 선영 입구.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다./출처=이영선 기자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현대그룹의 창업주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 등 현대家(가)의 선영이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 자락에 위치한 가운데, 이 곳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해당 지역이 그린벨트로 지정된 구역임에도 지난 2001년 선영이 조성된 이후 20여 년 동안 관할 행정관청인 하남시가 단 한 번도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점입가경(漸入佳境)인 형국이다.

2001년부터 그린벨트 지역에 조성된 현대가 선영

24일 재계와 하남시에 따르면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일대 5만 6636㎡ 임야에 현대가의 선영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는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최초 매입한 이후 정 명예회장 사후 그의 부인인 고 변중석 여사의 소유로 이전된다.

현재는 정몽구(현대차그룹 회장)·정몽근(현대백화점 명예회장)·정몽준(아산재단 이사장)·정몽윤(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정몽일(현대기업금융 회장) 등 5인의 공동소유로 돼 있다.

정주영 명예회장은 해당 부지에 한국전쟁 당시 남으로 피난 오며 헤어진 부친과 모친의 가분(시신 없는 묘지)을 조성했다.

지난 2001년 3월 25일 정 명예회장은 자신이 만든 선영에 영면했다. 이후 정 명예회장의 장남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동생 고 정인영 한라그룹 회장, 부인 고 변중석 씨, 맏며느리 역할을 했던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의 부인 고 이정화 씨가 차례로 해당 부지에 안장됐다.

하지만 현대가 선영이 조성된 해당 부지는 지난 1972년 8월 25일 그린벨트로 지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린벨트로 지정된 토지에 묘역을 설치하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엄연히 불법이다.

하남시, 20여 년 간 단 한 번도 행정처분 없어

문제는 지난 2001년 정 명예회장 사후 선영이 조성된 이후 해당 행정관청인 하남시가 단 한번도 ‘불법’에 관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대가 선영이 위치한 지번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명백히 표시돼 있다./출처=이영선 기자
현대가 선영이 위치한 지번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명백히 표시돼 있다./출처=이영선 기자

앞서 지난해 10월 한 매체가 이와 관련한 취재를 거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하남시청은 묘역 설치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시 하남시 관계자는 “해당 선영에 있는 묘지 모두 그린벨트 지정 이후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만간 묘지 이장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며 “만약 묘지 이장을 하지 않는다면 매년 최대 두 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행강제금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한다.​

하지만 최근 하남시 관계자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 2001년 현대가 선영 조성 이후 한번도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제가 이곳으로 부임한 최근 2∼3년 사이에도 과태료 등을 부과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무려 20여 년 동안 불법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하남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하남시 관계자는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현재 하남시 관내에 불법건축물 단속 만으로도 업무가 버겁다”고 말했다.

같은 관계자는 이어 “하남시 관내 그린벨트 지역이 전체 토지 대비 77% 가량으로 묘지까지 관리하기에는 인력과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하남시에 위치한 현대가 선영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현대차그룹 측에 답변을 듣고자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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