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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에 5억원 이상 있으면 6월 신고해야”
“해외금융계좌에 5억원 이상 있으면 6월 신고해야”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05.28 0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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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출처=다음 로드뷰 캡처
국세청 전경./출처=다음 로드뷰 캡처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해외금융계좌에 5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다음달 중 관할 세무서에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시기를 놓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와 국내 법인이 2018년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가운데 단 하루라도 5억원 넘었다면 오는 6월 1일~7월 1일까지 해당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는 말 그대로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여기에 넣어둔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 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다.

올해는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 점에 주의해야 한다. 신고와 관련해 불분명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미신고자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해 왔으며 이번에도 신고기간이 끝나면 각종 정보자료 등을 기반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미신고자로 확인될 경우 미신고금액의 최대 20%를 과태료로 부과할 방침이다. 또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에 오른다. 반면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지난 2011년 시작됐다. 첫 해 525명이 11조5000억원을 신고한 이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2018년엔 1287명, 66조4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2011년~2018년 324명이 세무당국의 감시를 피하려다 946억원의 과징금을 냈다. 이 가운데 38명은 형사고발, 6명은 명단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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