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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에 날벼락 맞은 ‘수출입은행’
‘인보사’ 사태에 날벼락 맞은 ‘수출입은행’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05.30 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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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208억원, 투자 119억원...자금 회수 막막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식품의약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한 가운데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날벼락을 맞은 양상이다.

수출입은행이 인보사의 개발을 담당한 코오롱티슈진에 대출 208억원, 지분투자 119억원 등 총 327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수은에 남아있는 코오롱티슈진 대출 잔액은 1750만달러(약 208억원) 규모다.

수은 측은 총 2000만달러를 대출했으며, 코오롱티슈진이 일부를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1750만달러 가운데 500만달러(약 59억원)는 1년 내 만기가 도래하고 나머지 1250만달러는 매년 500만달러씩 오는 2022년 6월까지 상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은은 코오롱티슈진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미국 임상 3상을 위한 연구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수은에 1000만달러(약 119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수은은 코오롱티슈진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11만7647주를 확보했다. 지분 비율로는 1.1%다.

이에 대한 풋옵션(지분을 특정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 계약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체결돼 있다. 수은이 풋옵션을 이행하면 코오롱생명과학이 매수해야 한다.

수은은 일단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현재 투자금 회수를 위한 풋옵션 이행 계획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출처=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출처=코오롱생명과학

풋옵션 행사가액은 투자원금 1000만 달러에 연복리 4.5%를 적용한 금액이다. 계약 위반시 1%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풋옵션 행사 조건은 ▲인보사가 2020년 2분기까지 미국에서 품목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코오롱티슈진이 2022년 2분기까지 기업공개(IPO)를 못할 경우 등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017년 IPO(기업공개)에 성공했기 때문에 해당 조건은 해소됐다. 하지만 현재 인보사는 미국에서도 임상이 중단된 상황이라 기한 내 미국 허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면, 관련업계에서는 코오롱티슈진이 보유한 현금을 고려하면 수은으로부터 받은 대출은 무난히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분기 말 기준 코오롱티슈진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을 포함한 현금은 1억2580만달러(약 1501억원)로 집계돼 설득력을 얻어가는 모습이다.

수은이 풋옵션을 행사하면 풋옵션 의무이행자인 코오롱생명과학의 재무안정성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코오롱생명과학의 현금은 1분기 말 기준 377억원 가량에 불과한데다 영업이익도 적자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에 걸릴 소송들을 고려하면 최악의 경우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인보사를 투약받은 환자와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 주주들은 공동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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