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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국산 제품 우선 공제”
’D-1’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국산 제품 우선 공제”
  • 남인영 기자
  • 승인 2019.05.30 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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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시사브리핑DB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남인영 기자] 인천국제공항의 입국장 면세점 개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준에 따라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기에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점의 구매·면세 한도는 1인당 600 달러(한화 약 70만원)이며 주류와 향수의 경우 별도의 면세를 적용한다. 술은 400달러·1L 이하 한도 내에서 한 병, 향수는 60ml 이하 기준 별도 면세를 받는다.

아울러 해당 한도는 외국 등 면세점과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포함한 것으로, 국내로 반입한 물품 가격이 600달러를 초과하면 6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면세 범위를 초과해 구매했을 시 이를 자진 신고하면 15만원 한도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전례가 있는 경우 가산세는 60%로 증가하게 된다.

특히, 여행객들이 주의해야할 점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 제품이 가장 먼저 공제된다는 점이다.

만일 해외에서 양주 1병을 구매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토속주를 구매했을 경우 국산 토속주가 면세 대상이며 해외 양주가 과세된다. 입국장 면세점이 없는 현재는 세율이 높은 제품부터 공제를 받았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가방에 숨겨 신고하지 않는 여행객을 단속하기 위해 사복 직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여행객이 입국장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그 내역은 실시간으로 세관에 전달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 개장을 앞두고 여행객이 알아야 할 사안에 대해 정리해 안내하고 있다”며 “이는 출국하며 빠듯한 시간을 아낄 뿐 아니라 여행객들의 국내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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