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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토지 보상’...언제쯤?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언제쯤?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06.03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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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출처=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출처=국토교통부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업을 발표한 가운데 주택·토지 보상 절차를 연내 착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는 당초 일정보다 1년 정도 앞당겨진 것으로, 강제수용에 반대하는 일대 주민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발표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에 대해 올해 연말 주택·토지 보상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의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올해 하반기 이뤄질 예정으로 사실상 지구 지정 후 곧바로 보상가격 산정 등을 위한 사업지구 내 토지·물건 기본 조사에 들어간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과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의 경우, 대부분 공공주택 지구 지정 이후 약 1년 뒤 지구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야 보상 절차가 시작됐다. 이번 3기 신도시의 보상 절차는 1년 이상 앞당겨지는 셈이다.

올해 4월 추가 발표된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의 경우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만큼, 보상 절차도 내년 상반기 중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빠른 보상을 원하는 일부 지역 주민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용이 아닌 협의의 과정을 거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땅을 제공하는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 차원에서 대토 제도에 '리츠 투자'라는 새로운 방식도 활용된다.

대토 보상제도는 한마디로 신도시를 위해 땅을 내놓는 소유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현금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다른 땅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공공주택 지구에서 보상을 받는 A씨의 보상금 총액이 대략 14억원이라면, A씨는 12억원을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대토 보상 신청하고 나머지 2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생활비 등에 충당할 수 있다.

대토 보상 계약을 체결한 지인들과 함께 2~3년 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받아 상가 건물을 지을 수도 있다.

이번 3기 신도시의 경우 대토 보상 계약자들에게 리츠를 통해 배당을 받거나 투자 이익을 낼 기회도 제공된다.

택지 조성 공사가 진행된 뒤 LH는 대토 보상 계약자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주는데, 계약자 다수가 잘게 쪼개진 이 땅들을 큰 덩어리로 모아주면 LH가 운용하는 리츠는 이 땅에 공동주택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 이익은 배당 등의 형태로 대토 보상 계약자들에게 돌아간다. 보상으로 받은 땅을 활용해 부동산 간접투자로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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