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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국토부, ‘이스타항공’에 가장 많은 과징금 부과한 이유는?
[WHY] 국토부, ‘이스타항공’에 가장 많은 과징금 부과한 이유는?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9.06.03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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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스타항공
출처=이스타항공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안전규정 위반한 국적항공사 4곳에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유독 이스타항공에 가장 많은 금액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련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2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 4개 국적항공사에 과징금 35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이스타항공은 비행 전후 점검에서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위험물 교육일지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등 2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돼 과징금 20억7000만원을 물게 됐다. 이는 전체 과징금의 절반이 훌쩍 넘는 수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스타항공의 경우 비행 전·후 주기에 점검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해 과징금 16억5000만원이 부과되고 정비사에도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은 위험물 교육일지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책임이 재심의에서도 인정돼 과징금 4억2000만원이 확정됐으며, 직원 3명도 과태료 100만원씩을 물게 됐다.

또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증명서를 소지하고 운항한 이스타항공 조종사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5일이 처분을 받았고, 항공기 전자항행자료를 누락해 운항 지연을 유발한 이스타항공 직원 2명에는 과태료 각 50만원이 결정됐다.

이번에 국토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다른 국적항공사들은 이스타항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은 하네다 공항에서 이륙활주 후 엔진화재가 발생했을 때 비상탈출절차를 위반해 과징금 3억원이 부과됐다. 조종사 2명에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이륙 중단 후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륙한 제주항공에는 과징금 12억원의 원심이 확정됐다. 에어부산은 정비사 법정 훈련시간을 지키지 않은 책임이 인정돼 과징금 1500만원이 부과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해 유사 위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출처=중소기업진흥공단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출처=중소기업진흥공단

한편, 이스타항공의 설립자인 이상직 전 회장은 지난해 3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징 직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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