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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검토 중
기재부,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검토 중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06.04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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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출처=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출처=기획재정부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정부가 면세점 구매 한도와 면세 한도 등 상향 조정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기획재정부는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와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 중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는 현재 3600 달러로, 출국장과 시내 면세점에선 3천 달러, 입국장 면세점에선 6백 달러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지난 1979년 해외 제품에 대한 과도한 소비를 제한하고자 5백 달러 규모로 구매 한도가 정해진 이래 1985년 1천 달러, 1995년 2천 달러 그리고 2006년 3천 달러로 상향 조정돼 왔다.

면세 한도는 6백 달러와 용량 1ℓ(리터), 4백 달러 이하의 술 한 병과 60㎖(밀리리터) 용량의 향수, 담배 1보루까지로, 지난 2014년 4백 달러에서 상향 조정됐다.

앞서 지난달 31일 입국장 면세점이 신규 오픈한 날 홍남기 부총리는 “현재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는 지난 2006년에 설정된 금액”이라며 “물가와 소득 수준을 고려해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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