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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손해보험사 10곳에도 소송 당해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손해보험사 10곳에도 소송 당해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9.06.06 0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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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코오롱생명과학
출처=코오롱생명과학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케이주에 대해 판매 허가 취소를 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인 가운데 국내 손해보험사들도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점입가경인 형국이다.

이들 손해보험사들은 성분 논란에 따라 품목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와 관련 300억원에 이르는 민‧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기업 10곳은 지난 5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의 판매허가 취소 사건과 관련,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민·형사소송에 돌입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손해보험기업은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10곳이다.

보험금 환수액은 3백억원 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해온(대표 변호사 구본승)이 맡았다. 현재 법무법인 해온은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했다.

법무법인 해온 관계자는 “보험사 10곳을 대리해 지난달 31일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이우석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미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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