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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금융당국에 ‘경영개선’ 명령받나
MG손보, 금융당국에 ‘경영개선’ 명령받나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06.06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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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G손해보험
출처=MG손해보험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MG손해보험이 자본확충 시한을 넘겨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예고를 받았다.

다만 25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전까지 예고한 자본 확충이 이뤄지면 실제 경영개선명령을 받지 않을 수 있다.

MG손해보험 측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새마을금고 이사회가 문제없이 이뤄지면 약속대로 자본확충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MG손해보험에 경영개선명령 사전예고장을 보냈다. 지난 4월 MG손해보험이 금융위에 제출한 대로 24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이행하지 않으면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금융위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은 이달 말까지 자본확충을 완료했어야 했다.

이 같이 지연된 이유는 새마을금고가 300억원의 유상증자 안건을 이사회에서 통과시켜야 우리은행과 JC파트너스에서도 자금을 예정대로 보내는데 이사회가 좀 늦어졌다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경영개선계획안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900억원, JC파트너스는 1000억원의 자금을 MG손보에 투입할 계획이다.

자금이 예정대로 투입되면 MG손해보험의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은 190%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5월 기준 MG손해보험의 RBC 비율은 120% 수준이다.

MG손해보험의 RBC 비율은 83.9%까지 내려갔다. MG손보는 금융당국의 경영개선 권고를 받고 증자를 추진했지만 한 차례 무산되면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았다.

보험업 감독 규정상 RBC 비율이 100%를 밑돌 경우 금융당국은 경영개선 권고, 50% 미만으로 내려가면 경영개선요구나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MG손보는 새마을금고와 우리은행, JC파트너스의 자본확충안을 제시하며 금융당국으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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