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앞으로는 정부 예산이 1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7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7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30일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재정사업 중에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SOC 사업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을 고용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게 했다. 국가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효과를 정량적·사전적으로 분석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고용영향평가는 주요 정책 등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정책 등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이와 함께 고용서비스의 품질도 높인다. 정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서비스 전문위원회를 고용정책심의회의 전문위원회로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노동자, 사업자, 전문가 등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에서는 고용서비스 제도와 기반(인프라) 개선방안,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의 상호 업무연계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다루는 지역 고용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을 지역 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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