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5:07 (목)
증선위서 과장금 받은 ‘도이치모터스’...재무제표 ‘이상 無’
증선위서 과장금 받은 ‘도이치모터스’...재무제표 ‘이상 無’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06.07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도이치모터스
출처=도이치모터스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도이치모터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없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일 도이치모터스는 지난 2016년 발생한 거래와 관련해 회계 처리 기준 위배로 증선위로부터 과징금 6990만원을 부과받았다.

도이치모터스 관계자는 “2016년 회계 처리 오류건은 이듬해 회사가 모두 수정한 내용이고 이번 증선위 결정은 사후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관계자는 이어 “2017년 이후의 회계 및 재무제표에는 해당 내용이 모두 반영돼 이번 증선위의 의결로 인해 현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회계법인의 재무제표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오류로, 회사는 다른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며, 이를 통한 회사의 어떠한 실익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증선위 의결에 따른 해당 과징금을 납부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