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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기존보다 3년 단축...매출기준 3천억원은 유지
가업상속공제 기존보다 3년 단축...매출기준 3천억원은 유지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6.10 0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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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획재정부
출처=기획재정부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정부와 여당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사후 관리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3년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정규직 고용인원 요건에 총액 인건비를 추가하며 업종 변경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그러나 공제대상 기업 매출기준은 현행 3000억원 미만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가업상속공제란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기업을 물려줄 때 상속재산 가액을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상속인은 10년간 기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지 못하거나 주된 업종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해 '족쇄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 부담 완화를 위한 첫 번째 대책은 이른바 ‘족쇄 기간’이라고 불리는 사후관리 기간의 단축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기업을 물려줄 경우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또 상속인은 10년간 기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지 못하고 업종을 변경할 수 없다.

세금 혜택만 받고 기업을 처분하는 등 공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지만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10년이라는 숫자를 7년으로 우선 줄여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아울러 업종 변경 허용 범위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한다.

가업상속제는 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계를 두고 있다.

이런 조건을 갖추고 현행법상 10년 이상~20년 미만 회사를 경영했을 경우 2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은 300억원, 30년 이상은 50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사후관리 기간 단축과 업종변경 허용 범위 확대는 풀어주면서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여당은 5000억원~7000 미만을 주장했지만 정부에서 반대하는 등 이견이 많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 가겠다는 취지다.

상속세 과세액 공제 한도액 역시 최대 500억원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제 대상과 한도 확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왔다.

당정은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상속공제 기업의 정규직 고용유지 요건 완화 등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고용유지 요건은 사후관리 기간 정규직 고용 인원을 100% 유지토록 한 조항에 ‘총액 인건비’를 추가할 것이란 관측이다.

여당 한 관계자는 “공제대상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도 “공제 대상 범위를 향후 국회에서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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