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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부과...“지주사 부채비율 규정 위반”
공정위,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부과...“지주사 부채비율 규정 위반”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6.10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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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공정당국이 지주회사 부채비율 규정을 위반반 옐로모바일에 약 4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본총액의 2배를 넘어서는 부채를 보유한 옐로모바일에 대해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옐로모바일은 지난 2016년 1124억원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같은해 말 부채비율이 346.8%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2015년 3월 옐로모바일은 지주회사 요건인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을 충족해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부채비율은 자본총액의 2배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옐로모바일은 자회사의 자금 마련을 위해 무리하게 단기차입을 강행했다. 지난 2017년 7월에는 부채비율이 757.7%에 달했다.

이는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옐로모바일은 지주회사 자산총액 기준이 5000억원으로 상향되면서 현재는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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