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4:39 (목)
신창현 “제2의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사건 일어나지 말아야”
신창현 “제2의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사건 일어나지 말아야”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6.10 0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안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일관...강화해야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들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이에 따른 재범율이 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심 법원이 선고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사건 중 단 2.9%만이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 90.7%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사건 가운데 사망자가 있는 사건은 무려 66.4%에 달했다. 그럼에도 2017년 기준 징역형의 평균 형량은 10.9개월, 금고형은 9.9개월로 구금기간은 채 1년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의 징역형 평균 형량이 13.9개월, 금고형이 12개월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처벌수위는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다.

처벌이 약하다보니 재범율은 높아지는 추세다. 2013년의 경우 산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 중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자는 66.8%였으나 2017년은 76%까지 높아졌다.

초범자 대비 재범자의 비율은 2017년의 경우 98%, 2016년은 97%로 나타났고 2013년부터 2015년은 70~80% 수준을 기록했다. 전과가 무려 9범 이상 되는 경우는 5년간 426명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사건은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사망이 이른 사건이다.

해당 현장에서는 같은 사고가 이미 오래 전부터 여러 차례 반복돼 왔다고 전해진다. 그럼에도 원청회사는 무재해달성회사로 표창을 받고, 그 대가로 면·감세의 혜택까지 받아왔다는 것 등이 연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신 의원은 “재범률이 76%나 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재범에 대해 1년 이상의 법정 하한형을 신설하는 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