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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휘·감독 있었다면 ‘근로자’...코웨이, 설치·수리기사 퇴직금 소송 패소
회사 지휘·감독 있었다면 ‘근로자’...코웨이, 설치·수리기사 퇴직금 소송 패소
  • 남인영 기자
  • 승인 2019.06.16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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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남인영 기자] 회사가 정식 근로자로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생활가전제품 업체 코웨이가 퇴직한 설치·수리기사(이하 CS닥터)들이 제기한 60억원 규모의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코웨이 CS닥터로 근무했던 장모씨 등 12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퇴직금과 주휴·연차·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CS닥터들은 단지 위임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가 아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지위에서 코웨이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코웨이는 원고들이 청구한 퇴직금 등 총 60억80만7749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법원은 코웨이가 CS닥터들의 업무 내용 및 근무 시간과 장소를 정했고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CS닥터들은 코웨이가 제작한 서비스 관련 표준안에 따라 사실상 매일 소속 지점에 출근할 의무가 있었고, 당직·순번제 등을 통해 통상 업무배정 시간 외에도 회사가 배정한 긴급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결 근거를 들었다.

아울러 “코웨이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할 지침을 상세하게 준비해 CS닥터들을 교육 및 평가했고, 이에 따라 처우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업무수행결과를 감독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코웨이가 CS닥터의 수수료율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한 계약 내용과 채용 시 범죄 전력 등을 확인하며 신원 확인을 거치는 것은 "대등한 당사자 간, 일반적인 위임 계약에서는 이례적”이라고 봤다.

코웨이 측은 “CS닥터들은 자신의 재량과 판단 하에 퇴직금 대신 높은 수수료를 받기로 결정했고, 그동안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면서 높은 수수료와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았다”며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코웨이는 CS닥터와 위임계약을 맺고 이들을 근로자로 채용하지 않음으로써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부담했어야할 각종 법정수당, 퇴직금, 실비를 부담하지 않는 등의 이득을 얻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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