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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티아이,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서 ‘덜미’
하나금융티아이,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서 ‘덜미’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06.17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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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하나금융티아이 홈페이지 캡처
출처=하나금융티아이 홈페이지 캡처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하나금융그룹 계열사가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시스템 구축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하나금융그룹 정보통신기술(ICT) 계열사인 하나금융티아이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티아이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65개 수급 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시스템 구축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43건의 계약 서면을 발급해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청 사업자는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 대금 조정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계약서를 용역 시작 전 하도급업체에 줘야 한다. 148건의 서면은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시작한 날보다 최장 165일 지연해 발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가 65곳이며, 법위반 건수가 191건으로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인정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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