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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화 요구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화 요구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6.18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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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출처=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출처=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전국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은 업체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9일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실질적인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업종, 지역, 규모 등 최저임금과 관련 다양한 차등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규모 즉, 근로자 수”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 지역이 아닌 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 분과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보면 대부분 5인 미만 영세 사업자”라며 “5인 미만을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서 주휴시간을 사실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해 계산한 월환산액 표기를 삭제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대책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일자리안정자금은 4대 보험을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데,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4대 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곳이 많다”며 “정부가 보다 실효성이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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