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최근 몇 년 간 이호진 전 회장 이슈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태광그룹이 이번에는 ‘김치’로 공정당국으로부터 덜미를 잡혔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개인 회사가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비싸게 사들인 태광그룹이 제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가 총수 일가 지분이 100%인 티시스가 생산한 김치를 고가에 구매하고, 이호진 전 회장 부인이 대표로 있는 메르뱅에서 합리적인 고려 없이 대규모로 와인을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호진 전 회장과 김기유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 등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김성삼 기업집단국장은 “태광그룹 19개 계열사가 2년 넘게 김치와 와인 구매를 통해 총수 일가에 제공한 이익은 33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김치 고가 매입을 통해 25억5000만원 이상이 이 전 회장과 가족들에게 배당 등으로 지급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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