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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무철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결코 불법행위 저지르지 않았다”
차무철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결코 불법행위 저지르지 않았다”
  • 전수용 기자
  • 승인 2019.06.19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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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무철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추진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개발과 관련한 정상적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출처=전수용 기자
차무철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추진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개발과 관련한 정상적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출처=전수용 기자

[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지난 8년간 노력해온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동안 추진위 사업에 부정적이였던 토지 소유자들도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차무철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조합원들에게 호소했다.

차무철 위원장은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 사업은 7년 전인 지난 2012년 4월 (가칭)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추진위원회 업무를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차 위원장은 이어 “지난해 6월 30일 용산구청이 주관한 추진위원회 임원선거에서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추진위원장으로 당당히 선출돼 용산구청으로부터 공식적인 추진위원장으로 인정받아 합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지만 추진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 모씨와 소수 토지등소유자들은 추진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된 추진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들을 지난 5월 18일 해임총회를 개최해 위원장과 위원들을 해임을 가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적법한 절차 등 불법성이 있어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임총회 무효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차무철 위원장에 따르면 해임 결의안 가결 당시 총 투표 참여자(377명, 서명포함) 추진위의 해임 결의에 반대하는 해임반대 서면결의서 222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해임총회 발의자 대표는 이 가운데 62장의 해임반대 서면결의서를 독자적으로 누락시켰고 누락한 이유와 관련자의 공개를 거부하는 등 해임총회의 불법성을 판단받고자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추진위 해임총회 발의자 대표들이 가결됐다고 주장하는 해임총회에서 해임반대서면 임의누락(티엠으로 누락 8장, 임의누락 5장, 철회서 누락 2장, 투표용지 안준 것 4장) 등 다수의 불법행위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맡은 차 위원장 측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해임 총회를 놓고 해임파 측과 추진위 간 주장이 대립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62장을 누락시킨 것이 법률적근거 타당하지 않느냐만 법원이 판단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같은 관계자는 이어 “62장을 뺀 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해임이 적법한 것이고, 62장을 누락시킨 것이 타당성이 없으면 해임이 불법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해임총회를 개최한 해임파는 해임총회 효력정치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이 6월 19일까지 재판부가 자료제출하는 것은 심리종결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그 후 한달안에 아마 7월말쯤에는 서울지방법원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내다봤다.

차 위원장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가슴이 무겁고 안타깝다”면서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은 여러 문제에 대한 가짜뉴스 등 '카더라' 때문에 많이 힘들고 이런 문재들이 해결된다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일부 언론에 서명결의서 위조 또는 조작했다는 보도에 대해  해당 언론에 정정 보도청구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결단코 불법행위를 저지른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해임결의안을 낸 이른바 해임파 관계자는 이날 추진위원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차무철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라는 전재로 다 말하겠다. 62장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53장이고 정확하게 따지면 222장이 이니고 차무철이 나한테 갖다 준 게 216개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같은 관계자는 “그것은 본인도 구청직원이 있는 곳에서 잘못 생각했다고 해서 216장으로 구청에 변경했고, 13장 등을 위조 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다투고 있고 그런 적이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추진위)저쪽에서 4월 27일부터 서면결의 위조 동영상이 다 나왔고 봉투갈이 하는 것도 나와 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면서 “오늘 해임총회를 했던 내용 등 서면결의를 법원에 다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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