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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마무리 되나...7월 중 ‘합작법인’ 설립
‘광주형 일자리’ 마무리 되나...7월 중 ‘합작법인’ 설립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6.24 0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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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23일 광주시청에서 '광주형 일자리'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출처=광주광역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사진 가운데)이 지난 23일 광주시청에서 '광주형 일자리'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출처=광주광역시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한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던 ‘광주형 일자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7월 중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연내 공장을 착공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23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사업에 대한 정부의 중앙투자심사 면제 방침이 최종 확정돼 7월 중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광주시는 올 상반기 안에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하반기 공장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특히, 광주시가 자동차공장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행정절차와 법령의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선행 과제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중앙투자심사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규를 따라 진행하다 보면 '2019년 자동차공장 하반기 착공, 2021년 하반기 양산'하겠다는 당초 계획에 차질이 우려됐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법령 근거 마련을 추진해 지난 3월 6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송갑석 국회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에 제출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산업건설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돼 2차례 심의가 이뤄졌으나, 이후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광주시는 부처 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지방재정투자심사규칙에 따른 면제방안을 추진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을 토대로 중앙투자심사를 면제받는 방안을 추진해 지난 5월 23일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사업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광주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참석해 중앙투자심사 면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위원들의 공감을 끌어내 마침내 중앙투자심사 면제로 의결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을 바탕으로 중앙부처에 중앙투자심사면제를 요청했고, 지난 21일 산업부와 행안부로부터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된다는 확정통보를 받음에 따라 자동차공장 투자에 대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와 함께 합작법인 설립 과정에서 또 다른 과제는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자 모집이다. 광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는 않으면서도 이달 안에 투자자 협약식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투자의사를 밝힌 산업은행을 비롯한 재무적 투자자를 포함해 완성차 협력사, 지역 중견기업 등 10개 이상의 투자자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투자금액 등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장 착공에 필요한 투자자를 확보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밝힌 셈이다. 광주시는 24일 신설법인의 자기자본금 2300억원의 21%인 483억원을 그린카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자기자본금의 19%인 437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투자자를 모집해 마련한다. 총 5754억원인 합작법인 자본금 중 자기자본금 23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 3454억원은 재무적투자자(FI)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타 금융권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그동안 진통을 겪은 끝에 지난 1월 31일 현대차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투자자 모집 등에서 지지부진하던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이 설립되면 이후 사업 추진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시장은 “7월 중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자동차공장을 연내 착공해 오는 2021년 하반기에 자동차를 양산하는 당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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