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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에이치엘비가 금감원에 '주가조작' 조사 의뢰한 이유는?
[WHY] 에이치엘비가 금감원에 '주가조작' 조사 의뢰한 이유는?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06.24 0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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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 거래의 흐름이 평소와 다르다고 판단할 경우 통상적으로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해당 기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최근 이와는 반대로 코스닥 상장사 에이치엘비는 금융당국에 주가 흐름이 비정상적이라면서 '조가조작' 의혹이 있다며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24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오후 에이치엘비로부터 주가조작 조사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 19일 에이치엘비 진양곤 회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공매도는 법 규정을 교묘히 비껴가면서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다분히 시세 조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진 회장은 공매도를 가장한 주가조작 행위가 의심되는 두 개의 외국계 증권사를 상대로 금감원에 주가조작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로 조사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거래량, 주가의 하락 폭, 공매도 비율 등을 두루 살펴본 후에 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직접적으로 금융당국에 주가조작 조사 의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흔한 경우는 더욱 아니다.

조사 요청이 오면 금감원 조사기획국 산하 시장정보분석팀에서 조사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먼저 판단하게 된다.

시장정보분석팀은 뉴스와 민원 등의 내용에 대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팀이다.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 들면 조사기획국 조사팀이나 공매도 조사에 특화된 자본시장조사국에서 실제로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에이치엘비가 조사 의뢰를 요청한 외국계 증권사는 C증권사와 M증권사 등 2개사로 알려졌다.

에이치엘비 관계자는 “통상 공매도의 거래량은 만 주 단위였는데 지난 14일, 18일, 20일 세 번에 걸쳐 일 단위로 27만~33만주의 공매도 거래가 이뤄지고 이 기간 동안 공매도 과열종목에 세 번이나 지정됐다”고 말했다.

같은 관계자는 이어 “지난 20일 공매도의 비중은 거래량의 37%를 차지할 정도였고 연속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려서 공매도를 통해 이득을 보는 패턴이 보여 조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에이치엘비가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증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주 에이치엘비의 주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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