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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급여 받는다”
“7월부터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급여 받는다”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6.24 0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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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7월부터 일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출산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1인 사업자와 프리랜서 여성 등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4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이 출산으로 인한 소득단절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만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출산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 일반회계 375억원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2만5000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출산 전 18개월 중에서 3개월 이상 소득활동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우선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 또는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아울러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 형태 근로자와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도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퇴사 이후 출산하게 되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들일 지원하는 제도이기 떄문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출산급여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노동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고, 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어여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적용 제외 사업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여성은 출산일을 포함해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도 시행일(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는 30일 단위로 계산해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출산일을 포함해 30일, 60일, 90일이 지난 때에 각각 지급되므로 2019년 4월 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이라면 1회차 분 이상의 출산 급여(50만원), 출산일이 4월 2일~5월 1일이면 2회차 분(100만원)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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