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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이호진 전 회장에 이어 부영 이중근 회장도 ‘황제보석?
태광 이호진 전 회장에 이어 부영 이중근 회장도 ‘황제보석?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6.25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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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4300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구속되지 않고 보석으로 풀려나 황제보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이 같이 주장하며 “법원과 법무부는 이중근 회장의 보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필요하다면 재수감을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간암치료를 이유로 병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술담배를 하는 것이 목격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면서 “그런데 이중근 회장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정치인 초대 행사를 개최하는 등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재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2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후 현재까지 실제 수감된 일수는 161일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이중근 회장의 2018년 7월과 11월 보석 결정문’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1심 판결 이후의 보석 조건이 구속기소 때보다도 완화된 조건이어서, 이중근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후에 오히려 더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의 보석 결정문을 살펴보면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검찰에 구속기소된 후 5개월 만인 같은 해 7월 18일에 주거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거나 병원에 출입하는 것 이외의 외출은 일체 금지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았다.

같은 해 11월 이 회장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이 되지 않아 기존 보석을 이어갔고, 1심 재판부가 판결 15일 후 이 회장의 기존 보석을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완화된 조건으로 변경해주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보석 결정과 김능환 전 대법관을 포함한 호화 변호인단 구성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믿어야 할지 의문”이라면서 “현행법상 보석조건 등을 결정할 때 판사의 재량에 맡겨진 부분이 상당하다보니, 재판부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해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 인신구속과 관련한 진행상황을 보고하게 해 보석 장사와 형량 장사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등 ‘변호사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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